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특정 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특정 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변상하는 성격)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는 산정 시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도 제외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