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되므로 비과세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되므로 비과세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야간근로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가능 |
| 기본급 인상으로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이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 등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 계산 범위에서 추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