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조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가산급여는 제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