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무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무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대상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 광산, 어업, 운송 및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