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 원인 공장 생산직 근로자 | 가능 |
| 월정액 급여 250만 원인 일반 사무직 근로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광산·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