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 급여 250만 원인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능
월정액 급여 250만 원인 일반 사무직 근로자불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광산·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종 확인: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공장·광산 근로자나 돌봄·운송·청소 등 법령이 정한 단순 노무직인지 확인
  2. 월정액 급여 점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상여금 등 부정기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총급여액 확인: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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