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도 함께 지원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도 함께 지원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특정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주요 요건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간 240만원 이내(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적용)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녀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6세 이하 자녀 대상) |
| 출산수당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분 전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숙직료나 여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실비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