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24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24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 광산, 어업, 운송, 청소 등 관련직 종사자가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