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의 저임금 보완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 광산, 어업 및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