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과세 제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 240만 원까지 제외 가능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인 경우 | 과세대상 포함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입니다(「지방세법」).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종업원 급여총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법령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