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급여 요건과 대상 직종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공장·광산·어업 근로자나 운송·서비스·단순 노무직 등 정해진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계산과 비과세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야간근로(22시~06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광산·일용근로자: 한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 월정액급여 산정: 가산 급여 제외 후 26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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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연간 24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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