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660,000원을 포함한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누적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660,000원을 포함한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누적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