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직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직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수당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