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특정 직종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직종은 생산직, 어업, 운전,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