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직전 연도 총급여와 월정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직전 연도 총급여와 월정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성립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