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 아닌 연간 240만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와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장·광산·어업직뿐만 아니라 운전, 서비스,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한도 관리 방식: 월별 발생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수당 합계액 24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
- 개정 기준 확인: 2026년부터 상향 조정된 월정액급여(260만원)와 직전 총급여(3,700만원) 기준 적용 여부 점검
- 직종 적합성 판단: 근로계약서와 실제 직무 내용을 대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 해당 여부 확인
따라서 본인의 급여 수준과 직종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연간 누적 수당액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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