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이내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이내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