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맞는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맞는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정의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대상 근로자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종사자 |
| 비과세 범위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