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급여 기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급여 기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대상 직종 |
|---|---|
| 생산 및 관련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 |
| 운송 및 서비스직 | 어업, 운전, 운송, 돌봄, 미용, 숙박, 조리 종사자 |
| 단순 노무직 | 청소, 경비, 가사, 판매, 농림, 어업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