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