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명절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명절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정기적인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받는 부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급여로 보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른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포함 여부 | 비고 |
|---|---|---|
|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 | 포함 | 급여 규정에 따른 고정 지급 |
| 분기·명절 등 부정기 상여금 | 제외 |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 |
따라서 상여금의 정기성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월정액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