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상여와 연장수당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급여 총액보다 월정액급여가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봉급이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상향된 급여 기준 확인: 2026년 개정 기준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기적 급여 성격 점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의 지급 주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상여와 연장수당 등을 제외한 정기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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