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부정기적인 상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질적인 연장 근로 대가는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월정액급여 | 260만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7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상여의 정기성 확인: 지급받는 상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급여 지급 규정을 통해 부정기적 급여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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