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 급여나 식대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
|---|---|
| 월정액급여 요건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 3,700만 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내 |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장수당 등을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기준 금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