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에 연장수당이 포함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해당 수당들은 월정액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급여 항목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보수,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수당 제외 여부 점검: 급여 명세서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월정액급여 합계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 급여 항목 분류: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급여가 포함되어 월정액급여 기준인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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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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