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해당 수당들은 월정액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해당 수당들은 월정액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보수,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