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초과 | 불가 |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를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생산직: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광산·일용근로자: 한도 제한 없이 해당 수당 전체 비과세 적용
- 월정액급여 산정: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출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월정액급여 점검: 210만원 이하 여부 판단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 특수 직종 확인: 광산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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