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 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