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내입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광산·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내입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광산·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어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운전, 운송, 돌봄(타인을 돕는 서비스), 서비스, 매장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 매월 받는 봉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26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