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이 혜택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이 혜택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이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