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내입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광산·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직종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어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운전, 운송, 돌봄(타인을 돕는 서비스), 서비스, 매장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해당 월의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액 중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이 해당 급여 총액 전체를 비과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 급여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 매월 받는 봉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26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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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 시 야간근로수당 전액이 과세되나요?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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