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수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수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명시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