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및 직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령한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및 직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령한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과세 여부는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생산직 및 관련직 | 사무관리직 |
|---|---|---|
| 비과세 적용 여부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비과세 대상 제외 및 전액 과세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내 | 해당 없음 |
| 월정액급여 요건 |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제한 없음 |
| 직전 총급여 요건 |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