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과 사무직의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해당 수당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생산직 비과세 요건과 월정액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을 비과세합니다.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어업 근로자와 운전·운송 관련직을 포함합니다. 돌봄·미용·숙박·조리·판매·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같은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항목 점검: 월정액급여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합산 내역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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