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해당 수당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해당 수당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을 비과세합니다.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어업 근로자와 운전·운송 관련직을 포함합니다. 돌봄·미용·숙박·조리·판매·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같은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