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도의 바로 전년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도의 바로 전년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