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지역·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되며,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만 30세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 신규 개업 | 가능 |
| 기존 음식점 포괄 양수 | 불가 |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등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나 합병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감면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연령 확인: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병역 이행 시 병적증명서로 차감 기간 점검
- 지역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여 지역별 예상 감면율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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