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는 개인이 선박투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낮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받는 배당금이 대상입니다.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일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떼며,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원책입니다.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적용 세율과세 방식
액면가액 1억 원 이하9%분리과세
액면가액 1억 원 초과일반 세율종합과세
  1. 적용 기한 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인지 확인
  2. 보유 주식 액면가액 계산: 본인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1억 원을 넘는지 확인
  3. 거주자 여부 판단: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정리하면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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