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저율 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저율 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거주자 주주는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보유주식 액면가액 | 과세 혜택 내용 |
|---|---|
| 5천만원 이하 | 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 과세 |
| 2억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