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선수당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월 2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내항선원은 월 20만 원 이내, 외항선이나 원양어업 선원은 월 5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선원 승선수당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월 2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내항선원은 월 20만 원 이내, 외항선이나 원양어업 선원은 월 5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매달 승선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항선 승선 후 월 30만 원 수당 수령 | 일부 비과세 |
| 외항선 승선 후 월 400만 원 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를 비과세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 이내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