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 위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비변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줌) 성격의 급여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선원법」상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수당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선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선장이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 수령 | 가능 | 선원법상 선원이며 비과세 한도 이내 금액임 |
| 해원이 월 30만 원의 승선수당 수령 | 부분 가능 |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은 과세 |
| 일반 근로자가 승선수당 명목으로 수령 | 불가 | 선원법상 선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승선수당 비과세는 「선원법」상 선원인 경우에만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