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승선 중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료품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선원이 배 위에서 제공받는 식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 제공받는 식료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합니다. 반면 식료품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실제 식사 제공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지급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승선 중 식당에서 조리된 식사를 직접 제공받음 | 해당 |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료품 현물 제공 |
|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을 급여와 함께 받음 | 미해당 | 현물 식료품이 아닌 현금 지급은 일반 근로소득 |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 확인 방법
- 급여 항목 및 지급 방식: 지급 항목이 현물인 '식료품'인지 아니면 현금인 '식료품비'인지 명칭과 입금 여부 확인
- 승선 사실 및 법령 준수: 해당 식료품이 「선원법」에 따라 승선 기간 중에 제공된 것인지 운항 기록과 배식 현황으로 확인
따라서 선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실제 식료품 형태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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