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순수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순수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고압선 아래 토지인 선하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사업 시행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후 대가 수령 | 과세 |
|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본래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성격을 띠거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면 다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