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를 통해 세액을 감면받더라도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를 통해 세액을 감면받더라도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행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특정 조세감면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중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따른 감면은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이 부분을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