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과 중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이 원칙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다면 1명당 500만 원씩 한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항목 | 감면 및 공제 기준 |
|---|---|
| 소기업 수도권 외(도소매 제외) | 소득세의 30% 감면 |
| 소기업 수도권 내 | 소득세의 20% 감면 |
| 소기업 도소매업 및 의료업 | 지역 관계없이 10% 감면 |
|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 사업소득 3% 초과액의 15~20% 세액공제 |
|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