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금융상품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 남편이 아내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납입 금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