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30만 원은 식대와 차량보조비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분은 사업장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두 항목의 합산 비과세 한도는 현재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 30만 원은 식대와 차량보조비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분은 사업장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두 항목의 합산 비과세 한도는 현재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비과세합니다. 소득총액신고 시에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총액 = 식사대(최대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 원) + 기타 비과세 항목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식대 20만 원과 차량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합계 30만 원이 비과세 금액으로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