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수당 종류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함정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실비변상적 성질이 없는 일반 수당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받는 다음의 수당들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 구체화하여 명시합니다.
위 수당들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