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공무원이 함정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받는 수당은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함정근무수당은 물론 항공수당과 화재진화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와 영수증을 통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