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항공수당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항공수당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은 실질적인 소득이라기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등을 비과세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항공수당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