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항공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재진화수당 수령 | 비과세 |
| 항공수당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은 소방공무원이 받는 특정 수당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진화수당은 현장 업무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보전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 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