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이며, 실제 납부한 세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을 통해 건별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이며, 실제 납부한 세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내역증명을 통해 건별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에는 월별 합계가 아닌 실제 납부 날짜와 금액이 건별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