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쇼핑몰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쇼핑몰 근무자도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쇼핑몰 통신 관련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가능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불가

판매직 종사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월정액급여 점검: 급여명세서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종사 직종 확인: 근로계약서나 직무기술서를 통해 통신 관련 판매직이나 매장 판매 종사자 등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