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근무자도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쇼핑몰 통신 관련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판매직 종사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급여 점검: 급여명세서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종사 직종 확인: 근로계약서나 직무기술서를 통해 통신 관련 판매직이나 매장 판매 종사자 등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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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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