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근무자도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쇼핑몰 근무자도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쇼핑몰 통신 관련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