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지원금이 그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지원금이 그 대상입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지방 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월 한도인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전지원금 수령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비과세 범위 |
|---|---|---|
| 지방 이전 후 매달 20만 원 수령 | 가능 | 전액 비과세 |
| 지방 이전 후 매달 3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
| 지방 이전과 무관한 복리후생비 | 불가 | 전액 과세 |
따라서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