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받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매달 이전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이전지원금 수령 | 가능 |
| 월 30만 원의 이전지원금 수령 | 일부 불가 |
이전지원금 비과세 한도와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받는 이전지원금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관 해당 여부: 소속 기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인지 확인
- 이전 지역 확인: 이전 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 기관 이전 계획서나 인사 발령지로 점검
- 지급 금액 점검: 매달 받는 이전지원금 총액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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