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가부업소득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산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가부업소득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민이 어로어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어로어업 소득금액 4,000만 원 발생 | 신고 제외 |
| 연간 어로어업 소득금액 6,000만 원 발생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