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도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수석교사가 매달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구활동비로 월 15만원 수령비과세
연구활동비로 월 25만원 수령부분 과세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며, 수석교사 역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명칭 확인: 급여 명세서상 수당의 명칭이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금액 점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 소득 발생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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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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