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수석교사가 매달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활동비로 월 15만원 수령 | 비과세 |
| 연구활동비로 월 25만원 수령 | 부분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며, 수석교사 역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