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수재민 지원금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구호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수재민 지원금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구호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품과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근거 | 적용 범위 |
|---|---|---|
| 재난지원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수재민 지원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구호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