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월정액 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를 적용 기준으로 규정하며, 이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