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이고 직전 총급여가 3,500만 원인 경우가능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이고 직전 총급여가 3,500만 원인 경우불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도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전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 월정액급여 산정 점검: 월정액급여 산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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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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