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권을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식권은 사내급식과 유사한 형태의 현물 식사로 분류되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권과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전액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보조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외부 식당용 식권만 제공받는 경우비과세
식권과 매월 10만 원의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과세

식사 제공 방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현금은 비과세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제공 여부 점검: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 외에 식권이나 현물 식사가 별도로 제공되는지 확인
  • 식권의 성격 확인: 외부 식당과 계약하여 지급되는 식권이 현물 식사 제공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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