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식대 소득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당시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매월 14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5월분 식대 14만 원 중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 | 가능 |
| 2022년 5월분 식대 14만 원 중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 | 불가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귀속 연도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2023년 이후 소득인지 확인
- 식대 항목 분리: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점검
-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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